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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선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할 때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는 ‘출국납부금’
2024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개편되면서,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납부한 금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.
지금부터 환급 자격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.
1. 출국납부금이란?
출국납부금은 인천, 김포 등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되는 공항세입니다.
공항 운영과 출입국 관리,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, 항공권 구매 시 자동 포함되어 결제됩니다.
2024년 6월까지는 성인 기준 13,000원, 아동은 10,000원이 부과됐습니다.
2. 환급 서비스
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요율이 조정되면서, 이전 요율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이후에 출국한 승객의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즉, 내가 낸 출국납부금이 새 요율보다 많다면, 그 차이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.
3. 환급 대상 조건
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- 항공권 발권일: 2024년 6월 30일 이전
- 출국일: 2024년 7월 1일 이후
- 출발지: 국내 공항(인천, 김포 등) 출발 국제선
4. 환급 금액
대상 | 환급액 |
---|---|
성인 (만 12세 이상) | 3,000원 |
어린이 (만 2세 이상 ~ 12세 미만) | 10,000원 |
※ 만 2세 미만 유아는 원래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대상 아님
5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공식 사이트: 투어리펀드
- 여권 영문 이름, 항공편 정보, 계좌번호 입력 → 본인 인증 - 인천공항 현장 신청
- 출국장 외부 환급창구 방문 → 여권·항공권 제시 후 신청
- 신청 기한: 출국일 기준 5년 이내
- 환급 시기: 1~3영업일 내 입금, 최대 30일 이내 처리
6. 주의사항
- 자동 환급은 불가,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
- 여권 이름과 항공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
- 동일 항공권으로 중복 신청 불가능
출국납부금 환급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, 내가 낸 비용 중 과납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.
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면 누적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, 출국일과 발권일을 확인해 환급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.
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며칠 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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